▲전북도의회가 익산시의 금강물 수돗물 공급논란과 관련 ‘법률 위반’을 거론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지역을 선거구로 둔 김연근·김영배·황현·김대중 전북도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부정책인 ‘4대악 근절’에 정면 배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의회가 익산시의 금강물 수돗물 공급논란과 관련 ‘법률 위반’을 거론하며 익산시와 전북도를 싸잡아 비난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지역을 선거구로 둔 김연근·김영배·황현·김대중 전북도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부정책인 ‘4대악 근절’에 정면 배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익산시는 최근 공업용수로나 사용할 수 있는 10만톤의 금강물을 대아수계 물과 섞어 수돗물을 생산한 뒤 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도의 조사결과 ‘익산시에서 가뭄으로 인한 식수부족을 대비해, 금강물을 대아수계 물과 섞어 수돗물을 시험 생산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금강과 대아수계 원수를 혼합한 원수 수질검사 결과 식수에 적합한 2급수(COD 4.9ppm)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금강물은 익산시가 주장한 4등급보다도 못한 5등급(COD 기준)으로 생활용수로는 부적합한 수질”이라며 “현행 ’수도법‘은 자연상태의 물인 원수의 수질기준이 1∼3등급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5등급의 금강물을 익산시민에게 보급해서는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법 제3조는 가뭄 등 비상시에 환경부장관이 농림부 또는 해수부장관과 협의해 원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익산시는 내부의 단독판단으로 부적합 금강물을 식수용으로 결정했다”며 법령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익산시는 수질검사 대상 항목 52개 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서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주장하는 등 후안무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익산시를 비난했다.
이어 “시민에게 부적합한 원수를 사용해 놓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익산시, 이를 알면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며 앞과 뒤가 다른 행태를 보이는 전북도 관계부서는 분명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의원들은 “ 전북도가 즉각 익산시 식수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바로잡고, 권위있게 나서 익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먹는 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