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중점
중점 정리대상자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시는 입학목적 위장전입자 조사를 위해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행한다.
또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수혜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 시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면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