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채권 중 미변제 잔액 1779억 원을 변제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20일 밝혔다.
동양은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10월 16일 기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에 알려진 동양의 인수합병(M&A)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M&A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데 성공, 지난해 4141억여 원을 조기 변제했다. 남아있던 2930억여 원도 올해 변제해 사실상 대부분의 채무를 조기에 갚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