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시행...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전북 군산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시 특례보증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2%이율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요신문] 전북 군산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례보증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율을 2%로 인하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4%의 이율을 2%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개정 조례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라 2% 이율은 올 1월 1일 이후 시 특례보증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소급 적용된다.
조례 개정은 기존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경영자금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올 1월 1일 이후 특례보증 이용자에게 2%이율을 소급 적용하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4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사항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2%를 초과해 납입한 이자 또한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군산시도 2년 동안 2%를 초과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월 1일 이후 군산시 특례보증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해당은행을 방문해 이율약정서를 새로 체결하고 이자를 환급받는 절차를 이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경익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특례보증제도는 군산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무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통해 9월말까지 134개 사업장에 16억 2천500만원의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