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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의 한 중학교 야구부 감독 A 씨(50)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9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야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학교 관계자에게 명절선물비로 전달해달라는 14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소년체전과 전국중학야구대회 참가 후 야구부 학부모회장에게 모두 현금 260만 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3∼2014년에 야구부 학부모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학교로부터 2개월 정직을 받은 바 있지만, 이후에도 금품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은 A 씨와 함께 해당 중학교 야구부 부감교사인 B 씨(48)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했다. B 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3년 2월 당시 야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금액 미상)을 받고, 2013년과 2014년 설을 앞두고도 명절 선물로 2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야구부 감독 A 씨를 해고할 것을 소속 학교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관련자 전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신분조치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