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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