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양기대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11월 3일과 4일에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주민의 민원에 따라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 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약 23만평)부지에 5천572호(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광명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GB추가 해제를 통해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해제와 사업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