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유 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5억 4500여만 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6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 씨의 서울 청담동 주택을 가압류 했다. 이 주택은 지난 4월 58억여 원에 낙찰돼,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 원이 국고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재산추징에 대한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고 이에 대해 유 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 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1000만 원을 낸 만큼 공단도 채권이 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 원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유 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430억 원 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유 씨가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