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정부 입맛대로 추진 비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요신문>인터뷰 때 모습.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법위반 시행령 등 상시적 긴급조치로 헌정이 무너졌다며, 우리 사회가 新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들어서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무너진 헌정질서...우리는 법치주의 대신 영치주의가 지배하는 신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살고 있다>란 글을 남기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성남시의 지방자치 복지사업을 규제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헌정질서를 무시한 시행령만 난무시켰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고 서로 감시 견제를 하게한다(삼권분립)”며,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구속되고 대통령의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국가비상사태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에 위반된 시행령 등 법위반 시행령이 너무 많다보니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려다 여당 원내대표가 찍혀나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헌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며, 정부도 성남시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지원 사업을 막을 권한은 없다. 그게 지방자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반대하는 복지사업을 성남시가 강행하면 그 금액만큼 벌금을 먹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명백한 위헌 불법 시행령이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성남시를 위협하고 있다(폭력적이라 할 수밖에)”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국회는 무시되고 상시적으로 대통령 맘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나라.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배되는 ‘영’치주의 시대가 되었다”며, “서글프게도 우리는 이미 상시적 긴급조치가 이뤄지는 신 유신시대 신 긴급조치 시대에 들어서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성남형 공공성 강화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형평성과 정부정책의 중복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보이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와 시민운동 등을 통해 정부와 성남시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언급대로 세월호특별법 역시 11월 7일 입법 1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당초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작업을 진행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법 시행령(대통령령)안을 정부가 거부하고 해수부 주도로 별도의 시행령안을 지난 3월 27일 입법예고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특조위의 조사범위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해·재난 예방대책 마련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범위를 임의로 축소하여 정부 조사결과를 검증 및 세월호 관련 대책으로 한정하는 등 법 제정의 취지가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은 향후 국회가 정부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 측의 비협조로 활동이 지연되었다며, 세월호 인양 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