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금속, 명품시계 등 2500만원 상당 동산 50여 점 압류 조치
가택수색 후 압류조치된 동산.
[일요신문] 창원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를 전격 단행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선처를 일체 하지마라.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지시하며 체납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은 이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 25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귀금속·골프채·고급TV·냉장고 등 50여 점을 압류했다.
특히, 이중 현금 1300만원은 즉시 체납세로 충당했다.
이번 창원시의 적극적인 가택수색은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인 경우 조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돌려놓는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12월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고질 체납자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 관계자는 “고액체납자가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경남에서 사실상 최초로 시행한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 처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정체되지 않는 체납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