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등록 관련법 제정으로 개인도 민간정원 등록 길 열려
[일요신문] 경남도는 올해부터 개인도 영업목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에 민간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정원산업 활성화에 민간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정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정원을 대상으로 등록 컨설팅에 나서게 됐다.
도내에서 첫 번째로 정원 등록을 마친 남해군 남면에 소재한 ‘섬이정원’
<사진>은 2009년부터 개인이 경영을 목적으로 정원을 만들었으나, 올해 관련 법률 제정되면서 도의 지원을 받아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게 됐다.
김종하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민간정원이 녹색관광산업으로 활성화되면 도내 정원사업도 동반성장 할 수 있다”며 “국내 자생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희귀식물과 꽃, 종자와 구근 등을 상품화하고 플라워쇼를 열어 정원산업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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