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의 나태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례 질타
▲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한편 신언근 위원장은 지난 9월 263회 임시회 당시 공동발의를 통해 상위법 반영이 미흡한 서울시 조례 147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면서 잘못된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에 맞게 바로 잡은 바 있다.
신언근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을 위반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이 있었고,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으로 지난 7년간 40,149건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총 8억 81백만원이 과소 부과됐다.
법령상 시장은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8일 서울시 해당 조례 개정시 교통유발계수 단순 오기로 “근린생활시설-라”의 교통유발계수가 법령상 교통유발계수 1.80 보다 낮은 1.68이 적용되어왔다.
신언근 위원장은 “2007년 3월 8일 해당 조례 개정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나태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서울시의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는 상위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동일용도 시설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이고, 지난 7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해 추후 세입조치를 한다면 시민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 및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신언근 위원장은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동시에 동일한 과오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