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 아무개 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송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