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대상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와 유족이다. 접수 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 필수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편 주소는 우편번호 122-706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전화 02-3800-575에서 받는다.
환경부가 밝힌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인원은 총 111명. 이중 생존자는 89명, 사망자(유족)는 22명이다.
피해 인정여부는 의사·환경노출·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판정 위원회(공동 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의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심사 청구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하면 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