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고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미솔(32·여)씨는 “이미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교육감들이 주네마네 말하는 것에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반발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고, 2016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된 점, 그리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의 이월금 및 불용 금액의 규모가 평균 약 4조원이라는 것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14개 시도 교육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리에 대해 교육감들은 의미를 잘 해석해야한다” 며 “국민들에게 부여 받은 권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뚜렷한 사안을 가지고 권한 침해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