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경찰청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씨가 퇴선명령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승객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 역시 인정하며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1등 항해사 강 아무개 씨(43)과 2등 항해사 김 아무개 씨(48), 기관장 박 아무개 씨(55)에게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각 징역 12년, 7년, 10년을 확정판결했다.
이날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세월호 재판 중계법정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공판을 방청하며 눈물을 훔쳤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