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김경일 정장 감형 논란
지난해 해수위 국감에 출석한 김경일 정장.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김 정장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김 정장은 당시 구조 활동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참사 당시 함정일지를 재작성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인정했다. 김 정장은 퇴선방송을 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장본인이지만 광주고법은 지난 7월 13일 김 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감형 논란이 일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