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시위 참가자가 중태에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이를 두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경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정권안보가 국민생명보다 중요한가?’라는 글을 남기며, “근접직사가 금지된 살상무기 물대포를 비무장 시위대원에게 근거리 직사하여 중태에 빠트리는 행위는 이미 정당한 공권력 행사일 수 없다”고 경찰 과잉진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는 것이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을 적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가진 정당한 권리를 침탈하는 권력자에게 국민은 저항할 권리, 아니 저항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덧붙였다. .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면서 ‘머슴’의 부당한 공격으로 생사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분의 빠른 회복을 빈다”고 전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차벽에 막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 박은숙기자 espark@ilyo.co.kr
한편, 민중총궐기집회 당일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69)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3시간이 넘도록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찰 차벽에 막히자 시위자 일부에서 각목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 기동버스의 유리창을 부수고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여 곡사 또는 직사 방식을 병행해 시위대에 살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시위대와 시민들은 경찰이 위해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매우 자의적으로 사용하다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물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에게 계속해서 물포를 직사로 쏘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구급차 안으로도 물포를 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시위경찰 과잉진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