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이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가해자가 피해변제금을 공탁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일은 드물고,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어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공탁 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률개정사항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법무부(검찰)과 협의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제도 실행이 어려웠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법원의 추진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시행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이 어느 정도 조화롭게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윤근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해도 알려주기 꺼림칙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진지한 반성 없이 쉽게 공탁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현재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신원파악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설령 가해자가 공탁을 해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법원이 합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당연히 감형사유로 반영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 근거로 “지금도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 경우,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사유에 반영하지 않는 판결을 많이 볼 수 있음”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형사공탁 제도개선 필요성에 법원과 법무부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사•통과시켜 새로운 형사공탁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