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무려 583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변호인단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할머니들이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던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의 진술, 박 씨의 옷 등 20군데가 넘는 지점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박 씨 자택에서 나온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메소밀) 구입 경로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