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상곤 감독은 지난달 6일 구단으로부터 감독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서울북부지원에 감독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장상곤 감독은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을 관리하는 서울시체육회는 본인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는 지난해 감독 공개 채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감독이 채용되지 않고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되자, 감독으로 임명된 본인을 감독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과 친한 인물들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독 흔들기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며 서울시청 여자축구단 관련 일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