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송호철)은 손연재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여·3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연재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10월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