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소비자원, 30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발령
#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여, 20대)는 올해 6월초 B고시원과 월 29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 이체 후 입실하고자 방문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고시원에는 유선방송 무료시청이 가능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 사진과 달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전・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시원 현행 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다중이용업) 제7의2호)에는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고시원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거부가 대부분, 피해자의 74%가 20~30대>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로 총 314건, 92%에 달했다.
하지만 고시원 계약의 경우 보통 1개월 단위, 현금 일시불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약 70%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대한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341건의 44.3%에 이르는 151건에 불과했다.
한편 피해 구제가 필요한 341건의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9건에 대한 연령대별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은 월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하도록 한다.
셋째,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
넷째,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전파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