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종교인 소득 과세가 이뤄진다면 무려 47년 만이다.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방침을 밝혔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필요경비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하기도 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