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5개 광역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 대상 조사실시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결과를 2일(수) 발표했다.
먼저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인 3,910호였으며, 4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원이며, ‘강남’이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 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 8,66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현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은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기타’지역은 6.3년이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상가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년 12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번조사결과 그 범위가 전체의 12.6%밖에 되지 않아 우선변제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계약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안나 기자 jan02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