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00억 원보다 3000억 원이 삭감된 386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정시한은 2일까지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시한을 넘겼다.
당초 정부안 중 3조 8000억 원이 감액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 500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 4000억 원, 국방 분야 2000억 원, 예비비 20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 원, 교통·물류 4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 원 등이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 원을 우회 지원키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인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각 상임위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처리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개 쟁점법안을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긴급의총을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원내지도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