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3일 국회 서면 브리핑에서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5일 서울 도심서 열겠다고 신고한 거리행진에 대해서 금지키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체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차명집회라 판단된다”며 “준법 집회를 벌인다는 담보도 없어 금지 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며 “경찰이 신고제인 집회를 계속해서 불허하는 것은 법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절규를 폭력 시위로 왜곡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집회가 평화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