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3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때까지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일반인과 법대출신 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에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대체로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한 수치)은 23.5%에 그쳤다. 반면 대체로 동의하지 않거나 매우 비동의한다는 답변자는 71.6%에 달했다. 85.4%의 응답자는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그동안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무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