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세금 8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G룸살롱을 적발, 실소유주 A 씨(56)와 경리부장 B 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G룸살롱 관리이사(56)와 룸살롱에 17억 원어치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한 주류판매회사 대표(70)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룸살롱을 4개 법인 형태로 분할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40억 원, 개별소비세 35억 6000만 원, 교육세 10억 6000만 원 등 총 86억 2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손님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받은 매출액과, 계좌로 송금 받은 외상매출액은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줄여 신고했다.
특히 룸살롱 인근 오피스텔을 얻어 놓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매출액을 축소한 거짓 매출장을 만들었고, 실제 매출장부는 정기적으로 불에 태워 폐기했다.
주류회사 대표는 A 씨와 전체 양주 40%를 무자료로 매매하기로 하고, 술병에 있는 전자태그(RFID)를 떼 양주를 공급했다. 전자태그는 양주 공급과정에서의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술병에 고유 인식번호를 부여하고 부착한 것으로, 거래 단계마다 유통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게 하는 장치다.
이에 주류회사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7억 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했는데, 무자료 거래 사실을 숨기려고 공급한 양주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
한편 검찰은 룸살롱 실소유주 A 씨의 부동산 등 10억 원 상당을 압류하고 업소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2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한 검찰은 국세청과 함께 A 씨와 가족 소유의 숨긴 재산을 추적해 포탈한 세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