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새누리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팩스 입당’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 전 원장의 제명 의결 사실을 공식화 했다.
이에 앞서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제명자 1인 김만복.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처분받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중앙윤리위에 이의 신청했지만 중앙윤리위는 2차례 회의한 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후 기각 결정을 통보하고 10일 후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원장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고위 회의에 당원 제명안을 상정하게 됐다”라고 그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장은 제명 결정을 밝히며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처분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