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소속 장 아무개(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 아무개(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상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 자신의 집에 침입해 양 씨의 동거녀 박 아무개(3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를 목격한 양 씨는 현장에서 장 상병과 격투를 벌이다 결국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씨의 증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고, 흉기와 박 씨의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추출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방위 인정 사례는 지난 1990년 이후 무려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