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헌법재판소. 일요신문 DB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 사용 ▲외부강의 사례금, 경조사비, 음식물의 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사립학교,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정한 것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하면 신고의무 부과 및 배우자 미신고시 처벌토록 정하고 있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위의 네 가지 사항이 법의 명확성을 위반하며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평등권, 형법의 자기책임원리,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법의 정의조항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방지할뿐더러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들은 헌재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