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정부가 1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과 노웅래, 김용익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복지특위)’ 공동 위원장들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철저하게 후퇴시키는 독재이자 폭거”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과 복지특위는 이미 수차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반헌법적 취지와 반복지적 행태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삭감과 환급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가 그 목적이다”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령 위반 사항과 무관한 복지 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법적 시행령이다.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 부정이자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완벽히 후퇴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일 제도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반복지는 단순한 정치 실익과 논리를 넘어서는 반복지 철학에서 기인한다.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발의 법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후보 시절에는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라 홍보를 했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부정하고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2015년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용역 실시와 행정자치부의 초법적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을 제기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행정자치부를 총 동원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인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책과 철학의 차이,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 사업을 ‘범죄’라 칭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식은 중앙정부의 반복지적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보육, 장애인 복지, 빈곤취약계층 보조,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조 등 박근혜 정부가 선거용으로 내세웠던 복지 사업의 파기와 지방정부에 재정 떠넘기기는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지경이지만,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 사업에 대한 반헌법적, 초법적 반대라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과 노웅래, 김용익 의원은 헌법과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초법적인 월권을 동원하여 자치단체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는 정부를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 초법적인 반지방자치, 반복지적 독재와 폭거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복지 특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불복 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청년 배당’ 등 복지정책은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들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성남시간의 복지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