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올해 신설된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올 하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청은 이번 하반기 수시·기획 감독을 노동시장 정상화(취약 근로자 보호, 차별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가 필요한 인력공급업체 등 7개 취약분야를 비롯, 청-지청간 협업과제로 불법파견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진행했다.
총 144개사에 대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점검 대상 126개 사업장(87.5%)에서 총 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체불 129건(2,178명, 869,210천원), 서면 근로계약 위반 26건(124명, 과태료 20,300천원), 최저임금 미달 13건(49명, 9,203천원) 등의 순이었다.
청은 특히 노동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직접고용지시(불법파견), 차별시정(비정규직), 과태료부과(기간제 근로계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 활용 정상화, 차별해소,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