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1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성매매 업주 김 모(29) 씨와 여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올해 8월 1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정 모(32) 씨와 이 모(37) 씨를 감금한 채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업소 여성과 성행위를 하며 몰래 촬영을 한 이 씨의 몰카 동영상을 정 씨가 인터넷에 유포시키며 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정 씨와 이 씨는 성매매 업소를 간접 광고하는 사이트에서 서로 알게 되며 각자 업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유해왔다.
이 가운데 동영상에 찍힌 여종업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성매매 업주 김 씨가 대신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업주 김 씨는 동영상 유포자인 정 씨와 동영상에 함께 등장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업소로 부른 뒤 감금해 500만 원을 빼앗았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여러 곳에서 몰래 동영상을 찍은 정 씨와 이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에 관한 촬영)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