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중구2지구, 진례신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시는 지난해 3월 진영중구2지구 외 1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착수했다.
지난 8월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진영읍 진영리 203번지 외 151필지(31,663㎡)에 대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면적 증감 토지 116필지에 대한 조정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후 납부고지와 함께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조정금 산정이 완료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GPS측량방법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돼 인접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