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 지원 근거 마련 “공사비용의 80% 범위까지 융자 지원 가능”, “준공 후 20년 지난 주택 2년마다 성능 점검 유도”
▲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공사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과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고, 준공 후 2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노후주택의 성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집수리 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저층주거지의 주택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명 연장을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2015.12.21.) 내년 1월 중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