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야동을 보여주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A 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 아동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도 “6개월간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이 4명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줘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동영상을 보고 나오는 여자아이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