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4조 1항.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합헌 의사를 표명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며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측은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치료대상자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