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흡업소는 2차 점검 후 행정처분 등 단속 강화
▲ 한우 원산지조사 관련 자료사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내 배달음식점 500여곳 중 50㎡ 이하 및 배달관련 어플리케이션(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310개소의 위생 및 원산지표시 사항 등을 1차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을 담당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2인1조로 해당 업소들을 찾아 △작업장의 청결유지 △남은 음식 재사용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축산물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방 위생 불량 등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했다. 시정이 어렵거나 주요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기한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했다.
이어 구는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차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 1차 점검에서 지적된 9곳으로, 2차 점검에서도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미자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안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위생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업소는 끝까지 지도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내 업소의 위해 요소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