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최 씨를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위조지폐 감별기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인 S사를 인수한 뒤, S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210억 원 상당을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S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범서방파 김태촌의 양아들로 알려진 김 아무개 씨(42·구속기소)와 손을 잡고 사채업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먼저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S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S사가 소유한 CD를 담보로 건네고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결국 최 씨 등은 자본 한 푼 없이 상장사를 넘겨받게 됐다.
당초 S사는 연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내던 알짜 회사였지만, 최 씨 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S사는 지난 2013년 7월 상장폐지됐다.
당초 최 씨는 기업 지분을 사들여 새로운 경영진을 내세우고 기업 지배권을 획득하는 투자가, 일명 ‘기업 사냥꾼’으로 널리 알려졌다. 최 씨는 S사 사례 외에도 몇 차례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건의 지명수배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오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말 검거돼 구속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