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시는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 사업장이 없어진 업소,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휴업을 했거나 또는 타 업종으로 변경 사실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문 등을 실시해 직권폐업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내에서는 연간 20개소 정도가 멸실업소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업소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영업신고를 폐업하지 않은 업소는 자진 폐업신고를 해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