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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한의사 B씨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6년 동안 B씨의 한의원을 이용한 단골이었다. 당시 A씨는 변비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병세 호전이 더디자 B씨에 ‘왜 이렇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몸이 다 돼서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염산 용액을 들고 B씨의 얼굴에 뿌렸다.
B씨는 A씨가 뿌린 염산에 접촉됐지만, 천만 다행으로 염산 농도가 짙지 않아 별 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B씨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범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반인이 아무런 제지 장치도 없이 손 쉽게 유독물질을 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