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과 약칭 ‘더민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청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당명 사용이 이미 신고돼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41조 3항을 위배, 총선 준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명을 발표한 직후부터 ‘유사당명 사용’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