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인 ‘좋은상품 고춧가루’. 사진제공=식약처
[일요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진미농산(충남 논산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홈플러스(주)(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유통·판매한 ‘좋은상품 고춧가루’ 제품에서 오크라톡신A가 기준(7.0㎍/㎏이하)을 초과(9.49㎍/㎏)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