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다르면 경남 거제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근무 교대를 할 때 다른 직원으로부터 현금 41만 9000원이 든 지갑을 넘겨받았다.
이 지갑은 당일 한 시민이 길에서 주워 주인을 찾아달라며 지구대에 맡긴 것이었다.
두 달 뒤인 12월 중순에서야 지갑 주인이 찾아와 보관함에 있던 지갑을 찾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갑 속 현금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
이에 경찰은 지구대 내부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12월 초 A 경위가 유실물 보관함에서 어떤 물건을 꺼낸 뒤 봉투에 담아 지구대 뒷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했으나 12월 말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경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의 경우 24시간 안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경찰서로 넘겨야 하는데 A 경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건지 절도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