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전, 서 아무개(63)씨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겨냥해 화염병 투척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지난달 있었던 한일 양국 외교장관의 위안부합의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서 씨의 투척은 현장의 경찰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한편, 서씨는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