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폐기물,무기성 폐기물 등 임야,농지에 매립
각종 폐기물등을 불법매립하고 있는 이천시 대월면 현장
[일요신문] 경기 이천지역에 최근 개발행위와 농지 개량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불법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천시의 개발붐을 타고 아파트, 대규모 물류 창고 건설 등 각종 대형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와 폐기물 등이 개발행위와 농지성토 등에 불법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농지, 임야 등에 불법 매립하는 비양심적 행위로 인해 토양이 환경오염으로 얼룩져 시급한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반으로부터 50㎝ 이상 성토를 하려면 개발행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2m 미만의 농지성토는 개발행위 제외 대상인 관련법규를 악용해 몰지각한 업자들이 건축폐기물, 무기성 폐기물 등을 양질의 토사인 것처럼 속여 농지 성토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사이나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는 물론 경우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한 고발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 건축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 슬러지를 농경지에 다량 객토하면 인산부족과 토양 산도 상승으로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인근 토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시 전 방위에서 자행되는 불법매립으로 기름진 토지가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채 병들어 가고 있다”며 “관련부서에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각종 불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사중단으로 산사태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된 마장면 개발현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해 놓고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수십여 군데로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취하지 않아 우범지역 또는 산사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뒷짐 진채 방치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개발행위 허가 후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과 공사중단 현장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시민 A 씨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발행위 중단 현장들에 대해 허가만 내주고 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관련공무원들이 끝까지 현장을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