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자금 상·하반기 각 2,250억 원
도는 상·하반기 구분해 각각 2,250억 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도 300억 원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의 재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 동안의 지원규모 확대와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수년 내에 고갈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경남도와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대출을 통해 업체당 4억 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경남도에서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8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도가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아울러 유망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500만 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타 시·도에서 경남도내로 이전해 3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이차보전 0.5% 우대지원 혜택과 함께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 동안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특히 경남도는 예년과 같이 낙후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20%를 균형발전 지원대상인 낙후지역(도내 군지역 및 밀양시)에 우선 지원한다.
2월말까지 우선 신청을 받은 후 미 소진 자금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의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재된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