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조봉암 선생의 사진을 들고 있는 아들 조규호 씨
1958년 1월말,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 터졌다. 1958년 1월 12일 새벽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가 시작됐다. 1월 13일에는 서울 약수동에 위치한 조봉암 선생의 자택을 형사들이 급습했다.
하지만 조봉암 선생은 당시 은거 중이었고, 1월 13일 오전 당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진출두를 알렸다. 주변에선 그에게 망명을 권했지만 당시 조봉암은 ‘다른 당원들의 희생’이 염려돼 이를 거절하고 결국 스스로 체포됐다.
조봉암 선생은 결국 1959년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우파 인사들까지 조봉암 선생의 무죄 구명 운동을 나섰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도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에 경고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그를 쉬이 놓아주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의 무죄를 선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